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,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윤 씨가 개발사업 인허가라는 진입 장벽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력가 등과 친분을 형성하고 접대하는 데에 골몰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용서받지도,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성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해 부분을 제외한 특수강간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52200356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