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조국, 정경심 사흘에 한 번꼴 면회…교도관 없이 접견

2019-11-1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. <br> <br>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내세웠던 조 전 장관, 바로 다음날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죠. <br><br>정 교수 구속 이후 열 차례, 사흘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셈인데요. <br> <br>공범 관계인 부부에게 이렇게 무제한 면회를 허용해도 되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혐의입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, 증거인멸 교사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보는 겁니다. <br><br> 그러다보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'진술거부권'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면회를 하면서 '말 맞추기'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달 28일)] <br>"(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?)…" <br> <br>조 전 장관 부부는 다른 수용자들의 면회와 똑같이 유리벽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<br> <br> 규정대로 10분 안팎 진행되지만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접견을 금지했던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 부부에겐 잦은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10차례 이상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3일에 1번 이상 공범 관계인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 교정 관계자는 "CCTV 등을 통해 면회 내용을 녹음·녹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"며 "자살위험 등 특별 관리 미결수가 아니면 입회하지 않는게 원칙"이라며 특혜를 부인했습니다. <br><br> 법무부 관계자도 검찰에서 접견 금지 등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상 개인 면회를 막을 수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