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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상에서 한 잔” 음주 산행…과태료에 사고 위험까지

2019-11-1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산행 중에 풍경 즐기며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. <br> <br>국립공원‘음주산행’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<br> <br>과태료 물고 사고 당하고 큰일 당하기 십상인데요. <br> <br>음주 산행 단속현장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등산객들로 북적이는 대피소. <br> <br>한 등산객이 소주병을 꺼내들자 국립공원공단 음주단속반이 제지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(대피소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.) "우리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주 삼아서 한 잔씩만." <br> <br>[현장음] <br>(그게 안 됩니다.) "한 잔도 안 되나요?" <br> <br>대피소는 음주 금지구역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등산로나 산 정상, 암벽장이나 폭포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. <br> <br>[이다해 기자] <br>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음주 산행은 여전합니다. <br><br>지난달까지 적발된 건수는 4백 건이 넘습니다. <br> <br>등산객이 집중되는 10월이 가장 많았고 5월과 6월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><br>산 정상에서 적발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, 탐방로와 대피소에서도 음주 행위가 잦았습니다. <br><br>[유병만 / 서울 서초구] <br>"(정상에) 가면 '정상주'라고 해서 산에 가서 김밥 먹고 막걸리 먹는 재미로 가고 했었는데…" <br> <br>[김범수 / 대전시] <br>"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약간 다쳤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음주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." <br> <br>술을 마시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. <br> <br>지난 5년 간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는 30건에 이릅니다. <br> <br>[이진철 /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장] <br>"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피소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" <br> <br>국립공원공단은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철 <br>영상편집: 손진석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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