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주 52시간제 주춤. <br> <br>내년 1월부터 직원이 50명 넘는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. <br> <br>그러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에 정부는 오늘 단속과 처벌은 당분간 미루겠다며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주 52시간 외에 특별 연장 근로 신청 범위도 늘었는데요. <br> <br>오늘 정부 발표의 핵심 내용 먼저 이상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정부가 법 시행 한달 보름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당분간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>"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" <br> <br>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을 감안할 때, 300인 미만 기업의 계도기간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 2만 7천 곳의 근로자 280만 명에 적용됩니다. <br><br>재난 상황에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도 늘어납니다. <br> <br>일시적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대통령 (지난달 8일, 국무회의)] <br>"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. (입법이 안 될 때는)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랍니다." <br> <br>또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<br> <br>정부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간과하다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서야 보완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. <br>love82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윤재영 <br>영상편집: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