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왜 11시간이나 압수수색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느라 오래 걸렸다고 밝혔는데, 영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건 두 차례입니다. <br> <br>현장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 자택 PC를 압수하려는 검찰을 제지하면서부터입니다. <br> <br>"자택 PC는 조 전 장관도 사용하기 때문에 압수 대상이 아니다"라고 주장한 겁니다. <br><br>처음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"정경심 교수가 전적으로 사용하는'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러자 검찰은 PC 소유자에 '조국'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, 2시간 25분 만에 발부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로부터 10분 뒤, 검찰은 두 번째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이번엔 휴대용 저장장치, USB 때문이었습니다. <br><br>정 교수 측이 "USB는 조 전 장관 것"이라며 거부했지만, 검찰은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USB도 확보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했던 겁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은 오늘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면회했습니다. <br> <br>자택 PC에 이어 서울대 연구실 PC에서도 딸 인턴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] <br>(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"…" <br>(검찰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)"…" <br> <br>검찰은 조 전 장관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