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어제(19일) 본회의를 열고 '5·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' 개정안을 찬성 184명, 반대 2명, 기권 12명으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 통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'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'에서 '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'로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5·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,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적격성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진상 규명 신청은커녕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00040282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