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,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. 먼저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던 최민수 씨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최민수 / 배우 (지난 9월 4일) :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무조건 '경찰서를 가자,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.' 나중에는 '산에서 왜 내려왔느냐?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.' 이게 말입니까?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?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.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여드린 이 인터뷰 내용은 1심 판결 이후고요. 어제는 2심 판결이 있었던 것인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의도에 있는 큰 대로변에서 앞차가 아마 차선 중간을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차선 중간을 막아서 아마 최민수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길을 좀 막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...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 전체를 비디오를 못 봐서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최민수 측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큰 도로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듯해서 이면도로에서 차를 앞서서 막았다. 그 막는 과정 속에서 차와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. <br /> <br />그리고 내려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딪혀서 그 물건이 손괴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을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민수 씨 측의 입장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는 고의가 없고 손가락 욕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, 즉 타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인이 있고 2심에서는 사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벌금형 정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항소심을 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역시 1심과 동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00947437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