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, ’동물보호법 위반 혐의’ 정 씨 실형 선고 <br />"미리 범행 계획·수법 잔인"…정 씨, 법정 구속 <br />정 씨, 7월 경의선 인근서 잔혹하게 고양이 살해<br /><br /> <br />지난 7월,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이례적인데요, <br /> <br />잇따르고 있는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조금 전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, 자세히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 잠시 전인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즉시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,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지난 7월 13일,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세제에 사료와 섞어 먹이려고 다가갔지만, 고양이가 먹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정의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,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걸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이 안 나온 것은 다소 아쉽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즉,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575건 가운데, 처벌받은 경우는 70건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내용을 살펴봐도 70건 가운데 68건이 벌금형이 2건은 집행유예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 학대 역시 엄연한 범죄임을 인지하고, 관련 처벌 규정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1122591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