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사건 기억하십니까. <br><br>법원이 이례적으로 범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린 이유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고양이쪽으로 다가오더니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 갑자기 고양이 꼬리를 잡더니 이리저리 흔듭니다. <br><br>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고양이를 더 잔혹하게 폭행합니다. <br> <br>[목격자 (지난 7월 15일)] <br>"(고양이를) 나무쪽으로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. 방망이처럼 진짜 있는 힘껏 나무를 쳤거든요." <br> <br> 결국 두 살짜리 고양이 '자두'는 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30대 남성 정모 씨를 붙잡았습니다. <br> <br> 앞서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넉 달 동안 마음 고생을 했던 고양이 주인은 안도했습니다. <br> <br>[고양이 주인] <br>"(양형)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은 못해요 솔직히. 그래도 혹시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그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가져었거든요." <br><br>법원은 "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><br>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미리 준비한 점과 고양이 주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참고했습니다. <br><br> 법원 관계자는 "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이례적"이라면서도 "타인의 소중한 반려묘를 숨지게 해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반영한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