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 씨, 동물보호법 위반·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<br />1심 재판부, 정 씨에 실형 선고…법정 구속 <br />고양이 주인, ’실형’ 선고한 법원 판결 일단 환영<br /><br /> <br />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로 동물 학대가 벌금형으로 그치는 전례에 비춰 엄벌이 내려진 건데요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남성, <br /> <br />잔인한 살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화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힌 39살 정 모 씨는 평소 고양이에게 거부감이 있었다며 순순히 범행을 실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넉 달여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,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, 고양이 주인에게 용서받지 못한 데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같은 고양이를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주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엄벌을 요구하긴 했지만,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전례에 비춰, '실형'이 나올지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고양이 주인 : (선고 결과 예상은) 반반이었어요. 이게 집행유예로 끝나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떡하나.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(검찰 구형처럼) 1년 6개월로 실형 선고 나오면 좋았을 건데요….]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동물 학대 575건 가운데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70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, 벌금형이 68건, 집행유예가 2건으로 대부분 '솜방망이' 처벌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경 / 동물자유연대 대표 :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 판결이 나와서 환영하고, 이게 끝까지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요. 동물 학대가 중한 사회적 범죄라는 걸 이 사회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엄벌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[lhw9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2144502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