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7년 홍익대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송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,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다른 노동자 2명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진행한 점거 농성이 명백히 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했고,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 등을 8시간가량 점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홍익대 학생과 노동자 연대 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낮은 수위의 쟁의 행위조차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선고 결과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학교 측이 노동자들을 먼저 폭행한 사실 등은 변하지 않는다며, 학생의 배움터와 노동자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1732444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