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은 4조 넘는 이득을 얻었지만, 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, 주주들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산정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물론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, 제일모직 대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연대 등은 합병 이후 신주가 발행됐던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원고로 모집하고, 주식 수가 만 주가 넘으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[kimwj0222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20553348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