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에 이어 2심도 ’비폭력 신념’ 병역 거부 인정 <br />종교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첫 사례 <br />’비종교적 신념’ 병역 거부 대법원 판단 주목<br />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이유에 따른 '양심적 병역 거부'를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는데요,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,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 때문에 군사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A 씨가 신념을 형성하고 군사 훈련을 거부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서 받은 불이익과 재판부에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으로 보면 A 씨의 신념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, 결국,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종교적 배경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는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[nahi8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21211180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