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심에 이어 2심도 ’비폭력 신념’ 병역 거부 인정 <br />A 씨 예비군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감수…신념 확고 <br />'비폭력 신념' 등 비종교적 양심은 표명 어려워 <br />비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첫 사례<br />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이유에 따른 '양심적 병역 거부'를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,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는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서 감수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A 씨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과 사회적 비난,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비폭력 신념'에는 종교적 양심과 같은 엄격한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교 활동처럼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 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비종교적 양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건 사실상 비종교적 병역 거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도 비슷한 취지에서 A 씨의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,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종교적 배경과 관련한 사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를 놓고는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[kimdy081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2145421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