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비폭력 신념’ 양심적 병역 거부 A 씨, 2심도 무죄 <br />’비종교적 신념’ 병역 거부 인정한 첫 사례 <br />A 씨의 판례, 비종교적 병역 거부의 새로운 기준<br /><br /> <br />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비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. <br /> <br />유죄로 인정한 다른 판결도 있어서 결국,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폭력,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8살 A 씨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'비폭력 신념' 병역 거부자 : 너무 자세하게 (제 이야기가) 공개가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. 그냥 여기까지만….] <br /> <br />법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A 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무죄가 아니라면 차라리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태도로 볼 때, A 씨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종교인과는 달리 자신의 양심을 드러낼 수단이 많지 않은 비종교인에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을 경우, 비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[김양홍 / 변호사 : (병역법상)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인정되려면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처럼 비폭력·평화주의 신념이 정말 확고해야 한다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도 있지만, <br /> <br />[김광은 /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: 양보할 수 없는 내심의 소리 이런 걸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고 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. <br /> <br />[원성민 /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: 개인적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하기가 힘들고, 그거에 따라서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대가 오히려 선택적 사항이 나중에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종 판단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21843217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