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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‘성관계’ 인정했지만 무죄…공소시효 10년에 발목

2019-11-22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원은 김학이 전 차관이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혐의 상당수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. <br> <br>결국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한 것이 무죄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심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성접대' 뇌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개한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재판부는 유죄 선고 대신 사실상 무죄 취지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'면소'를 결정했습니다.<br> <br>검찰이 '성접대'와 각종 금품수수를 묶어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, 공소 시효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단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건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도 넘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. <br> <br>[김학의 / 전 법무부 차관 (지난 5월 검찰 조사 직후)] <br>(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셨나요?) <br>"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." <br><br>하지만 김 전 차관이 받은 마지막 성접대 시기가 지난 2008년이고, 뇌물액수가 1억원을 넘지 않아 지난해 이미 공소시효가 <br>끝나버린 겁니다.<br> <br>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중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는데, 역시 공소시효가 <br>끝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"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 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"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김 전 차관에게 2013년과 2014년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<br> <br>검찰의 늑장 재수사와 기소가 무죄 판결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strip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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