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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심적 병역거부' 20대 징역형...대법 "신념 없어" / YTN

2019-11-24 6 Dailymotion

여러 차례 입대 연기…지난해 말까지 입영통지도 거부 <br />대법원 "원심 판단 틀리지 않아"…징역 1년 확정 <br />대법 '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' 1년 만에 첫 유죄<br /><br /> <br />스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며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평소에는 병역거부 신념을 보이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응한 건 정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8살 정 모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대를 연기하다가 지난해 말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은 정 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, 범죄 전력을 포함해 이전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도 병역법상 '정당한 사유'가 없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대법원이 '여호와의증인' 신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지 1년 만에 첫 유죄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한다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전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,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입영을 거부한 정 씨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418480906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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