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. <br> <br>공교롭게도 "청와대 앞 확성기 시위 때문에 국빈 정상회담에서 민망했다"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입니다. <br> <br>소음 문제는 잠시 뒤 팩트맨에서 따져보고, 먼저 청와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! <br><br>[질문1] 지금 서있는 자리는 청와대에서 얼마나 가깝나요? <br><br><br>[리포트]<br>네, 이곳은 청와대 경계에서 남서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경찰의 야간 집회 금지 통보가 잘 지켜지고 있나요? <br><br>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여전히 확성기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난달 3일부터 이곳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해온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 신고를 해둔 다음달 25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기 집회에 돌입한 톨게이트 노조도 경찰의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 통보를 받은 건데, 오늘 오전 8시쯤 청와대로의 행진 과정에서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며 노조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 때문에 국빈 방한한 브루나이 국왕과의 <br>정상회담이 방해를 받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. <br><br>경찰은 이곳에서 500미터 떨어진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불편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"며 집회 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"인근 주민 등이 집회 제한을 요청한 경우 집시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"며 "2009년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다른 내용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