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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에 머리채 잡힌 시간 강사...교권 보호 무방비 / YTN

2019-11-25 13 Dailymotion

중학생이 선생님 머리 잡고 흔들어 <br />지난달 대구에서 학생이 교사 폭행해 경찰에 고발 <br />시간 강사는 교원지위법 적용받지 못해<br /><br /> <br />대전에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아리 수업을 맡은 여자 강사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지난달 개정됐는데,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2일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. <br /> <br />1학년 남학생이 동아리 활동 수업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이 외모를 비하하며 계속 놀렸고, 선생님이 그만두라며 출석부로 머리를 치자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말렸지만, 피해 선생님은 머리카락 일부가 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대구에서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남학생이 자신을 깨운 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지위법이 개정돼 교육청 고발이 의무화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교원지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와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대전시교육청은 초·중등교육법상 시간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보호위원회는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가해 학생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강사의 보호조치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지원을 요구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대전시교육청 관계자 :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교와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 선생님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하겠다는 거죠.] <br /> <br />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대신해 시간 강사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교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중태 /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: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분들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강사분들이 교권 침해를 당할 경우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학교 측은 계약된 강사료를 줄 테니 쉬어도 된다고 건의했지만, 피해 강사는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상 출근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252149218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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