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녹색교통지역’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 <br />긴급차량·장애인·국가유공자 등은 대상 제외 <br />서울시 "초미세먼지 발생량 15.6% 감축 기대"<br /><br /> <br />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한 녹색교통지역이 본격 운영되는 건데요, <br /> <br />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주일 내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입니다. <br /> <br />녹색교통지역 시범운영 중인데 지금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이렇게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노후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녹색교통지역이 다음 달부터 본격운영됩니다. <br /> <br />단속 지역은 사직동과 혜화동 등 종로구 8개동, 소공동과 을지로 등 중구 7개동, 한양도성 내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, 10월 31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거나, 저감장치 미개발차량,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[황보연 /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: 45개 지점의 119개 CCTV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 검지·조회 그리고 통보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사후고지·이의신청 절차까지 시스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.] <br /> <br />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선 대신 녹색교통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확충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역과 시청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과 남산 등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운영되고, 공유교통수단인 따릉이와 나눔카는 2배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 통행량이 14% 넘게 감소했다면서 운행제한을 본격시행하면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5.6%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1252233233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