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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~3월 수도권 5등급 차 운행하면 과태료" / YTN

2019-11-26 3 Dailymotion

내년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 관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인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하고,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4만9천여 대로,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 대상은 28만2천여 대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수도권과 6개 특별시, 광역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,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7백여 명의 상시 점검단과 함께 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집중 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27만 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는 이번 주 겨울철 전력수급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기 예보에서 내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 예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610025132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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