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’동양대 표창장 위조’ 2차 공판준비기일 <br />"사문서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 병합 결정 보류" <br />첫 기소 때와 추가 기소 사실관계 차이 지적한 듯<br /><br /> <br />졍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 사실이 1차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문을 드러내 앞으로 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기소 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고 있어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병합 결정이 예상됐지만,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,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했지만,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, 재판부도 일단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논란이 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문서를 실제 허위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한 뒤 일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62150514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