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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조국…“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수사 하명”

2019-11-2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선거 개입 수사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때 사건, 또 터졌습니다. <br> <br>이번엔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논란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울산 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비리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청와대가 선출직 후보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명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직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권솔 기자가 검찰 수사 내용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비리 첩보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에서 이첩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하며 청와대가 어떻게 처음 확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. <br> <br>울산지검 공안부장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가 지난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냈고, 울산지방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하명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겁니다. <br> <br>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 첩보를 입수했다면 위법한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감찰반은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감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김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첩보 생산과 수사에 청와대나 경찰 관계자가 연루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, <br> <br>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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