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충격적인 검찰 수사 내용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지금은 사라진 기무사가 6년 전 국방부 청사 등에 불법 감청 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군 고위직의 휴대폰 안에 있던 통화 내용과 메시지 수십만 건을 수집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당시 기무사 소속 예비역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오늘 휴대전화 불법 감청 혐의로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, 충남 계룡대 등에 감청 장치 7대를 만들어 설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, 최소 6개월 동안 최소 수십만 건의 대규모 불법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이 감청 장치는 주변 200미터 거리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검찰은 불법 감청 장치들을 압수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관계자는 "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혐의로 방위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불법 감청 단서를 확보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7월 "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하려고 감청장비 성능을 시험하다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검찰은 정 씨뿐 아니라 다른 예비역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 <br>strip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