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유재수 영장 발부…"구속수사 필요성" <br />수천만 원대 금품수수·업체 편의 제공 혐의 <br />금품 대가성 부인…법원, 혐의 입증 판단한 듯<br /><br /> <br />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부시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,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재민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일러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청구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금융업체로부터 자녀 유학비와 골프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,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아 각종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뒤에도 수백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,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열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의 초점은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를 넘어 감찰 무마 의혹에 맞춰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10월쯤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조사가 12월쯤 마무리가 안 된 채 중단됐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한 배경도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최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당시 감찰 라인을 불러 이른바 '윗선'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직속상관인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당시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부족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재민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722085894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