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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'패스트트랙 사보임' 관련 국회 추가 압수수색 / YTN

2019-11-28 12 Dailymotion

지난 4월 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곳에서 지난 2003년, 국회법이 개정될 당시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개정을 통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엔 위원 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신설됐는데요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,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3년 당시,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본회의를 통과한 원문에는 그냥 회기가 아닌 '동일' 회기 중에만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동일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, 바른미래당이 위원을 선임하고 사임한 회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, 공표된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사보임은 불법이 되고,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합법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을 다루면서, 법안을 해석하는 기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결정에 따르면 당시 사보임이 국회법을 위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확보한 회의록을 토대로 사보임 과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15130835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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