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 압수수색 <br />한국당 "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사보임은 불법" <br />’사보임 불법성 논란’ 검찰 수사의 핵심<br /><br /> <br />국회 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쯤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, 바른미래당 사보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채이배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단체행동을 벌였는데요, <br /> <br />만일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위원 교체를 금지한 국회법의 사보임 조항이 만들어진 지난 2003년의 회의 자료 등을 찾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보임 금지 조항은 2003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됐는데요, 문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항과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공표한 조항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문에는 그냥 회기가 아닌 '동일' 회기라는 단서를 달아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나중에 공표하는 과정에서 '동일'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, 바른미래당 사보임 과정의 불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은 과거 국회법 개정의 입법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오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보임에 대한 어떻게 최종 해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[songji10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16200127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