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패스트트랙 사보임’ 불법 집중 수사 <br />"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사보임 불법성 여부 확인" <br />회기 중 사보임 금지 조항, 공표안과 원문 달라<br /><br /> <br />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, '패스트트랙'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국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방송에 이어 이번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압수수색이 국회 충돌 과정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면, 이번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사보임이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지 자유한국당 측은 회기 중 위원 교체를 금지하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, 점거나 감금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조항은 국회의장이 최종 공표한 내용과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내용이 달라, 불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의결된 원문에는 모든 회기가 아니라 '동일' 회기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원문 기준으로 보면, 위원 선임과 사임 회기가 달랐던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불법 사보임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기준 법안에 따라 불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에서, 검찰도 해당 조항이 만들어질 때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려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 법안 해석의 기준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으로 판단한 가운데, 검찰이 사보임 과정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90202284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