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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단 성폭행' 정준영 징역 6년·최종훈 징역 5년 실형 선고 / YTN

2019-11-29 43 Dailymotion

재판부, 정준영·피해자 진술 등 종합해 유죄로 판단 <br />재판부 "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겨" <br />실형 선고받은 정준영·최종훈, 눈물 흘리며 퇴정<br /><br /> <br />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 자세한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 씨는 최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준영 씨가 자신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한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볼 때 2016년 3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를 판단한 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벌인 장난이라 하기엔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,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최 씨도 오열하며 법정을 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91213121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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