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3월 정준영 ’성관계 동영상’ 카카오톡 채팅방 유포 의혹 <br />1심 재판부, 정준영·최종훈 등 모두 실형 선고 <br />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배척…"공공의 이익이 우위"<br /><br /> <br />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가수 승리 등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유포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 처음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준영 / 가수 (지난 3월) :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한 사과가 무색하게 이번에는 가수 최종훈 씨 등과 '집단 성폭행'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종훈 / 가수 (지난 5월) : (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?) ……. (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)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,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 진술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볼 때 집단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'위법 수집 증거'라는 정 씨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에서 비롯된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 방지에 따른 개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양형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,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후 눈시울을 붉히거나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 등이 대중의 큰 인기로 명성을 누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91809233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