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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기현 수사, 경찰이 기소 고집”…검찰, 조목조목 비판

2019-11-30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터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, 채널 A가 단독 보도를 포함해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, 이렇게 경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. <br> <br>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고집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로 결정지으면서 무려 99쪽에 달하는 결정서를 작성했습니다. <br> <br>채널 A가 이 결정서를 들여다보니 검찰은 경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, 바꿔 말하면 경찰 수사가 ‘의도성’있는 것으로 본 셈입니다. <br> <br>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먼저 강병규 기자가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부터 짚어 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3월 시작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<br><br>지방선거 40일 앞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, 약 한 달 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.<br> <br>당시 김 전 시장 측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김기현 / 당시 울산시장 (지난해 3월)] <br>"(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)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조작하여 만들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강압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." <br> <br>경찰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검찰이 지난 3월 '혐의없음'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보통 10쪽 안팎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데, 이 사안에 대해선 99쪽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"보완수사를 지휘했지만, 입증이 충분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고집했다"며 경찰 수사를 꼬집었습니다.<br><br>경찰이 최종 의견서에 "본 사건이 불기소될 경우 담당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"고 적은 것을 두고, "무죄가 선고되어도 괜찮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또 경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하면서,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용균 <br>영상편집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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