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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타다 사건' 법정 공방 시작...내일 첫 재판 열린다 / YTN

2019-12-01 53 Dailymotion

예외조항·’타다’ 본질 두고 양측 법리 공방 예상 <br />국토부-검찰 사이 소통 문제 두고 ’책임 공방’도 <br />’혁신적 공유 경제’ vs. ’불법’…법원 결론은?<br /><br /> <br />차량공유서비스 '타다'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내일(1일)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, 재판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의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결국, 재판으로 간 '타다' 논란, 내일 첫 재판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(1일) 오전 11시, '타다 사건'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'타다'의 운영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,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말 이 대표와 박 대표, 그리고 법인까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택시업계의 고발 이후 수사를 벌인 끝에 '타다'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 등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, 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타다'의 운영사인 쏘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시행령 18조 1항을 보면,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는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탄다고 생각한다며, 유상여객운송을 타다 운행의 본질로 봤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이 예외조항은 물론, '타다' 서비스의 본질을 두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, 공유경제가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도 잇따랐는데요. <br /> <br />이로 인해 검찰과 소관 부서인 국토부, 또 검찰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한 법무부까지 이들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적 공유 경제냐, 불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115113643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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