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첫날 9시간 동안에 260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사] <br />휴일 서울 종로의 도로 <br /> <br />전광판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위 CCTV 카메라가 도심 진입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심 진입 경계에 설치된 카메라는 119대, <br /> <br />5등급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차적 조회가 이뤄지고,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. <br /> <br />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단 10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: (카메라들이)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종, 차적지, 사용 연료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는 교통정책을 활용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시행 첫날 9시간 만에 260대에 25만 원씩, 모두 6천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5등급 도심 진입 제한 정책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 : (지난) 1년 동안 (낡은) 차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서울시가 90% 비용을 부담해서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….] <br /> <br />서울시가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, 한양도성 내부입니다. <br /> <br />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, 연중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됐고, 지난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까지,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6% 정도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1년에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2012035425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