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하원 법사위, 4일 ’대통령 탄핵’ 공개 청문회 <br />민주당, 9월부터 증언·증거 검토와 청문회 진행 <br />탄핵 심판은 중립성 기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주재<br /><br /> 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증언과 증거 조사에 이어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논의,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하원 법사위가 현지 시각 4일 오전 10시,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주제로 공개 청문회를 엽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을 탄핵 사유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미 하원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정보위 등 상임위 3개를 가동해 탄핵 추진 관련 증언과 증거를 검토했으며, 지난달에는 2주 동안 공개 청문회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법사위에서 이른바 공소장 역할을 하는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게 되고, <br /> <br />이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의원 2/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남은 임기 동안 부통령이 직무를 이어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데, 재판에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일반 형사소송법으로 비춰보면 하원은 검사, 상원은 배심원,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연방 헌법은 반역죄, 뇌물 수수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각종 비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탄핵 될 경우 그 직에서 파면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헌법학계에선 일반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적 범죄도 탄핵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승희[j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020539101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