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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..."기사 붙는 렌터카" vs "불법 콜택시" / YTN

2019-12-02 5 Dailymotion

차량공유서비스 '타다'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'타다'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과 같이 '운전기사가 붙는 렌터카' 영업을 한 것뿐이라며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등에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가 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'운전자 알선 예외규정'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사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야 하고,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VCNC 직원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21459522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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