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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기현 수사, 청와대가 먼저 상황 보고 요청”

2019-12-0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. <br> <br>당시 수사팀은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청와대에 9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긴 했는데, 청와대와 경찰의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다시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6일. <br> <br>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합니다. <br> <br>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압수수색 20분 전,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노영민 / 대통령 비서실장(지난달 29일)] <br>"(경찰로부터)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오늘 경찰의 해명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전자 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,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, 언론 보도가 있은 뒤에야 청와대에 사후 보고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노 실장의 사전 보고 발언에 대해선 "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렵다"며 "어떤 식으로 보고 되는지 모르기 때문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청와대가 보고 받은 라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. <br> <br>경찰은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관련 첩보를 이첩한 청와대가 먼저 수사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 "첩보가 내려갔으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"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다"는 해명도 함께 내놨습니다. <br> <br>청와대와 경찰은 모두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, 해명이 엇갈리는 대목에선 도리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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