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 아이폰을 검찰이 압수해 가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경찰관들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과 한 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<br> <br>불붙은 검경 갈등,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이닥친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. <br> <br>검찰 측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이 전날 확보한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. <br> <br>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검찰이 압수하는 상황에 반발해 압수수색 이유와 <br>영장에 적힌 혐의 등을 확인해 달라며 따졌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1시간 정도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압수수색은 법원이 내준 영장을 제시한 검찰의 뜻대로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경찰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"서로 수사하는 입장에서 도를 넘었다"거나 "검찰이 감춰야 하는 내용이 전화기에 있는 것 아니냐"는 <br>반응도 나왔습니다.<br> <br>검찰 쪽에서도 '하명 수사' 의혹 규명을 위해 주요 증거를 보존한 조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양측의 신경전은 휴대전화 복원과 분석 과정까지 계속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"A수사관 사망 사건 규명에 필요하다"며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 자격으로 경찰관의 분석과정 <br>참여를 주장했지만, 검찰은 휴대전화는 경찰이 아닌 A수사관 유족 소유라는 논리로 반박한 겁니다. <br> <br>결국 검찰이 경찰 참관을 허용하면서 검경 신경전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,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