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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유재수 수사, 공개 대상도 비공개"...깜깜이 논란 / YTN

2019-12-03 6 Dailymotion

"심의위 결정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자료 배포" <br />검찰 ’보도 필요성 없다’ 판단 시 공개 불가능 <br />"공보 담당, 수사와 무관…언론창구 유명무실" <br />"檢 자의적 판단에 보도 결정…깜깜이 수사 우려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새로 만든 공보기준에 따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범위를 논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 결과에 따라 공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회의 내용은 물론, 공개 대상이 무언인지도 비공개라고 해 '깜깜이 수사'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각종 뇌물 혐의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사건. <br /> <br />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이 새 공보 규칙을 적용해, 수사 진행 상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는 형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심의위에서 결정한 공개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팀과 상의해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가 정한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팀이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보 기준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정작 공개 대상이 무엇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 내용은 물론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심의위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, 검찰이 보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아예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공보 업무를 맡은 인권담당관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인물을 선정하면서, 유일한 언론 창구마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언론사가 중대한 오보를 냈을 땐 즉각 대응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론보도 여부가 결정되면서 이른바 '깜깜이 수사'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32158185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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