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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청와대 압수수색…‘유재수 자료’ 임의제출

2019-12-04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 정조준 <br> <br>검찰이 오늘 6시간 반 동안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. <br><br>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. <br> <br>국가보안시설이라 강제 집행이 아닌 임의 제출 형태로 진행했지만,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. <br> <br>먼저 공태현 기자가 오늘 압수수색 진행 상황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청와대 압수수색을 맡은 수사팀 9명을 태운 차량이 서울동부지검을 나선 것은 오전 10시 쯤. <br> <br>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조사를 맡았던 특별감찰반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이 아니라, 청와대로 곧장 향했습니다. <br> <br>[창성동 별관 관계자] <br>"여기로 안 왔어. 청와대로 다 갔어. 처음에 이쪽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(청와대)로 다 간 거." <br> <br> 수사팀은 오전 11시 10분쯤 청와대 시화문을 통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로 진입해 서별관에서 대기하던 수사팀은 청와대 측이 건넨 문서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 <br> <br>검찰 관계자는 "군사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들어간지 6시간 반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. <br> <br>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감찰 보고서 원본 확보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 당초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,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A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<br>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장명석 한효준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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