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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소영, 최태원에 '1조대' 이혼 맞소송...전망은? / YTN

2019-12-05 8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/ 변호사,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 노소영 관장이 추가로 맞소송을 제기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맞소송은 사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반소라고 합니다. 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이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걸 반소라고 하고요. <br /> <br />본소와 반소를 같이 병합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본소, 반소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최초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최 회장이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이 됐죠. 무엇보다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과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걸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유책배우자가 이런 민사상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상으로 안 된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법리에 기대서 기존에는 노소영 관장에서 계속 피고로서 이혼할 의무가 없다, 이혼 안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피고가 된 노소영 관장이 반소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가 분명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통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같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좀 더 이해를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미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소송에서 계속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됐고요. <br /> <br />지금은 다시 이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판단이 되고.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이렇게 본소가 제기되는 중에 기존에 이혼을 거부하던, 이혼할 의무가 없다고 하던 피고 쪽에서 오히려 반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0939511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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