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,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피해 내용과 사건 당시 강 씨의 사리분별능력 정도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[kimms070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1139201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