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단순히 수사관의 죽음에 대한 비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이 휴대전화,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. <br> <br>잠금 암호를 푸는 특수 기계에 연결돼 있는데, 검찰과 경찰이 서로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날인을 붙여 놓았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고 신청한 영장은 검찰이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오늘도 이어진 검-경 신경전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어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 검찰이 돌려 보낸겁니다.<br> <br>검찰 관계자는 "휴대전화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 돼 검찰이 조사 중"이라며 "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숨진 수사관의 사인 규명에 아이폰이 필요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"부검 결과와 관련자 진술,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볼 때" "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폰을 되찾겠다던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우리한테 압수수색하게끔 허락하겠어요? 모든 판단은 검찰에서 다 하잖아요." <br> <br>검찰에서 복원 작업에 들어간 아이폰 자료의 보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전화기 자료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자, 검찰은 검찰과 경찰이 각각 날인을 한 상태로 아이폰을 봉인해 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검찰은 아이폰 자료 복원에 성공하더라도 경찰에 자료를 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. <br> <br>경찰도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서 확보한 숨진 수사관의 통화기록을 검찰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아이폰과 저장 자료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두 조직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. <br>whk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