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,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지급해 노무비 착복을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'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'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보호 지침'은 먼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할 때는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공기관에는 수탁 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 확인 등 철저한 관리·감독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수탁 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 기간은 공공기관의 계약 기간과 같도록 하고,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10명 이내의 '민간 위탁 관리위원회'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현재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만 백여 개, 예산 규모는 9조9천여억 원으로 19만5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1201080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