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초경찰서는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신청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,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중요 변사 사건인 만큼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포렌식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522071377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