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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리 보고한 직원은 '퇴사'...비리 당사자는 '정직' / YTN

2019-12-05 9 Dailymotion

금품 수수 의혹 보고한 직원 인사 조치 <br />금품 받은 코치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쳐<br /><br /> <br />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린 직원이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금품을 받은 코치는 오히려 회사에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지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열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. <br /> <br />도의원이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핸드볼팀 코치 금품 수수 사실을 캐묻습니다. <br /> <br />[신용곤 / 경남도의원 : 핸드볼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?] <br /> <br />[이남두 / 경남개발공사 사장 :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받았습니다.] <br /> <br />또 황당하게도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남두 / 경남개발공사 사장 : 그 친구가 퇴사했습니다. 퇴사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사장이 언급한 사람은 코치의 금품 수수 의혹을 회사에 알린 직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고 이후 창원에서 서울로 인사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갑작스러운 발령에 항의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경남개발공사 前 직원 : 보고 이후 3일 만에 인사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고 휴가 중에 인사 발령이 떴고, 복귀 이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금품을 받은 코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강등 또는 해임, 파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선수가 100만 어치 상품권을 그보다 싸게 산 만큼 이를 받은 코치에게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금품 수수 사실을 보고한 직원은 회사를 떠났고 상품권을 받은 코치는 오히려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퇴사 직원은 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태인[otaei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12060539324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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