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전달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, <br> <br>나중에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진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제보자를 불러, 의혹을 확인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청부수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제보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됐습니다. <br><br> 청와대가 접수한 이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2017년 12월,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돼 수사가 시작됩니다. <br> <br> 그로부터 몇 주 뒤인 2018년 1월, 송병기 부시장은 울산에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. <br> <br> 자신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에 참고인이 된 겁니다. <br><br> 당시 피의자였던 박기성 울산시 비서실장은 '간접 증언'이었던 송 부시장의 경찰 진술이 2장짜리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의 '핵심'이었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[박기성 / 전 울산시 비서실장] <br>"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은 퇴직 공무원(C)의 진술.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. 송병기가 C 공무원입니다." <br> <br> 송 부시장은 2017년 12월, 김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<br> 하지만 당시 수사팀 소속 경찰들은 "수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"며 답변을 피했습니다. <br><br> 경찰이 하명 수사의 발단이 된 제보자를 조사해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