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타다 금지법'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,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, 1년 뒤부터 '타다'는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. <br /> <br />'타다 금지법'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,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, 렌터카 대여·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는 11~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, 이를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[zone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062230396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