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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또 기각…검경 기싸움

2019-12-07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 하명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핵심증거인데요. <br> <br>지금은 검찰이 이걸 갖고 있죠. <br> <br>경찰이 다시 갖고 오겠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절했습니다. <br> <br>기각 결정은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는데요. <br> <br>휴대폰을 경찰에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틀 전 경찰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<br>경찰이 처음 영장을 신청했을 때 기각 결정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달리, 두번째 기각 결정까지는 불과 4시간 밖에 안 걸렸습니다.<br> <br>영장 신청에서 기각까지 걸린 시각이 대폭 줄어든 건,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유나 논리가 1차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추가적인 영장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. <br><br>반면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"사망 경위를 밝히려면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"인데도 "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해 차질"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> <br>경찰은 기각될 게 뻔한 3차 영장신청보다는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주 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;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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