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<br />檢, 앞서 추가기소 취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<br />재판부, 공소장 변경 불허…"공소사실 차이 커"<br />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과 범행 일시, 장소 등 5가지 범주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에 의문을 드러냈는데, 결국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인데요. <br /> <br />이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드러냈는데, 오늘 재판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과 범행 일시, 장소, 방법과 위조 사문서 행사 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시점이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,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첫 공소장에는 '성명 불상자'가 공범인 반면, 추가 기소 당시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같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땠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,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다면,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014332107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