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17조 원 추징금 선고 <br />김우중 별세로 추징 불가…임원들 상대 환수 가능 <br />’김우중 추징금’ 5억 원가량 前 임원들 상대로 집행<br /><br /> <br />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법 사상 최대인 17조 원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거둬들이는 방법은 사라졌지만,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전직 대우 임원들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2006년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사상 최고액인 17조 9천253억 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특별사면됐지만, 추징금은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지금까지 환수한 액수는 892억 원. <br /> <br />전체 추징금의 0.5% 정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13년 넘도록 미납 추징금 1위를 지켜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남은 재산을 일부 찾아내며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늘려왔지만,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환수할 방법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로부터 남은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대법원은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23조 원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서 추징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과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을 계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검찰은 집행한 추징금 가운데 5억 원가량을 다른 임원들로부터 거둬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4백억 원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017085332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